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여부: 차별을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형태,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리한 처우 존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부재: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 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여부는 명시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