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임대·리스 계약서(업무용 명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보험·자동차세·수선비 영수증 등 모두 보관
- 운행기록부: 사업용 주행거리·시간을 상세히 기록해 사용 비율을 산정
- 비용 계정: 장기렌트는 지급임차료(리스료) 계정, 단기·출장은 여비교통비·차량유지비 등으로 분류
- 한도·공제: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이자·금융비용: 연 20% 초과 이자는 손금 제한, 개인용은 제외
- 업무용 비율 적용: 전체 비용에 업무용 비율을 곱해 손금 산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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