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영수증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해당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의료비 지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수증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수기 입력: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누락 의료비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자료 제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