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 후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6개월 이내의 공백(퇴거‑입주)이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법정 사유에 의한 공백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세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