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을 기한후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세액이 38,400원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5.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일정 비율(20%·40%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0원이며, 이미 납부한 38,400원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결정세액 × 20%·40%(소득세법 제47조의2)
    • 결정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0원
    •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가능(환급 절차 따름)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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