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결정세액에 일정 비율(20%·40%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0원이며, 이미 납부한 38,400원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