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에 대한 안분계산으로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면세매출에 대한 안분계산으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익계정에 ‘부가가치세 불공제손실’(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분)로 인식하고, 향후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하거나 공제가능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액’으로 재분류해 회계처리합니다.
- 불공제분을 비용(손실)으로 인식 → 손익계산서에 반영
- 향후 공제가능 시 재분류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
-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제30호(부가가치세 회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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