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매출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액을 기재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3) 신고 후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영세율·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은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매입세액 증빙과 계좌신고서이며, 국세청이 검토 후 지정 계좌로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