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8시간 근무제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주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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