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 15
반차 사용 시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8시간 근무제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 오전 반차 후 6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2시간은 통상임금만 지급
- 오후 반차 후 1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4시간 초과 6시간 중 2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해 50% 가산 지급
주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