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면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규정한 ‘공공요금·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에 해당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하는 경우, 상품 자체가 세금이 없는 공공서비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면세대상
-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품으로, 부가세 면세품목으로 분류
- 관련 판례(부가‑46015‑790, 1998.4.22)에서는 봉투 자체는 면세지만, 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고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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