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년 이전(예: 6년 전)의 과세표준증명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에 규정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