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식당 거래에 일반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적용되나요?

    2025. 9. 16.

    간이과세자 식당 거래에서는 공급대가(공급가액) 기준으로 일반전표(일반세금계산서)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제34조에 따라 간이세액을 적용받으며, 매출에 대해 간이세금계산서(또는 간이영수증)를 발행·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전표를 사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 전용 양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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