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련된 국세청 법령이나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16.

    반품 배송비도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가산세)·제60조(세액감액) 등에 따라 가산세·세액감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반품 사실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재조사해 과세여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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