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회수할 때 차변에 선수금, 대변에 매출 및 부가세예수금을 기록하는 분개가 올바른가요?
2025. 9. 16.
네, 맞습니다. 상품권이 회수(사용)될 때는 선수금을 차변에 차감하고,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대변에 기록하는 분개가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상품권 판매 시 매출대금은 ‘상품권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현금·외상매출금 등과 동시에 기록합니다.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해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이때 선수금을 차변에 차감하고 매출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매출 발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예수금 계정)도 대변에 함께 기록합니다. 이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5‑43 및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공급시기)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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