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직원이 구매한 물품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법인 설립 전에 직원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선급금(또는 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목적별로 비용 처리합니다.

    • 구입 시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 등으로 회계 처리
    •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구분
      1. 직원 복리후생용: 복리후생비로 처리(원천징수 대상)
      2. 거래처 접대용: 접대비로 처리(법인세법상 한도 내 인정)
      3. 판촉·광고용: 광고선전비로 처리
    • 물품 구매·사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영수증·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 세무조사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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