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일반율과 초과율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2025. 9. 16.

    단순경비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일반율(기본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일반율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소득이 기준 이하: 일반율(예: 30%) 적용 → 필요경비가 적게 인정돼 과세표준이 높아짐.
    • 소득이 기준 초과: 초과율(예: 40% 등) 적용 → 필요경비가 더 많이 인정돼 과세표준이 낮아짐.
    •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80조와 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소득 구간에 따라 자동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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