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9. 16.

    위약금·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소득세법 제11조)
    • 사업소득 전환 요건: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반복성·수익성 등 실질 판단(법인세법 제15조)
    • 수입시기: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으로, 그때 익금·손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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