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9. 16.
위약금·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소득세법 제11조)
- 사업소득 전환 요건: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반복성·수익성 등 실질 판단(법인세법 제15조)
- 수입시기: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으로, 그때 익금·손금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때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전환된 위약금·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약금·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