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제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6.

    식육을 포장·가공하는 제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자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판례: 국세질의 1234‑112, 1235‑3448)하지만 포장·가공을 하면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과세물품)·제31조(면세물품) 규정에 따라 가공·포장된 식육은 과세대상이며, 면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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