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포함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기준·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전 약정이 있거나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임원 제외) 규정에 따라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지급 기준·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문서 3)
    • 사전 약정·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문서 3)
    • 임원 제외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손금 인정(판례 bc인세와‑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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