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환전으로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