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성격이거나 대표자의 개인 식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복리후생 목적 식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접대비·개인 식사 → 공제 불가
- 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38조,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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