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한 지게차 수리비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리 서비스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해석(판례: 기계장치제작용역 과세)으로, 보험금은 그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