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수익은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IRP·연금저축계좌에 한정된 특례가 적용돼 연간 과세가 연기되고, 실제 과세는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예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