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7.

    화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매출에 부과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각각 6개월(일반) 또는 1년(간이) 단위로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매출액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로 진행하며,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일반) 또는 1년 후 25일 이내(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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