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n-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10/100을 적용해 가산세를 산출합니다.\n-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해외거래는 60%)까지 가산세 비율이 상승합니다.\n- 가산세는 원래 납부세액에 별도로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감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