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명의 리스비를 직원에게 받을 경우 이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7.
법인 명의의 리스비를 직원에게 받아도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지급한 리스비는 법인에 대한 수입으로 보아 급여·상여 등 보상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 승용차·리스를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28조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직원에게 받은 리스비는 사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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