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적절한 증빙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7.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0%)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증빙을 준비합니다.

    • 계약서·업무명세서 등 계약 내용
    • 외화로 청구한 세금계산서(영세율 표시) 또는 외화청구서
    • 외화입금증명서·은행 송금 내역 등 실제 대금 수령 증빙
    •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시 별지 제45호의5(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보관 위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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