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업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개업 전에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일을 추후 날짜로 설정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신고서
      2. 사업장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 등)
      3. 주민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사본
      4. 면세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인허가증 등
    • 신청 후 세무서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면세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90~99 구간)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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