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개업 없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네, 개업 전에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일을 추후 날짜로 설정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고서
- 사업장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계획서 등)
- 주민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사본
- 면세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인허가증 등
- 신청 후 세무서 심사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면세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90~99 구간)가 부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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