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2025. 1. 15.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 연도: 해당 사건이 접수된 연도
- '느단': 상속포기 사건을 나타내는 기호
- 일련번호: 해당 연도에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
예를 들어, '2014느단2793'과 같이 표기됩니다. 이는 2014년에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 중 2793번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반드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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