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판매자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2025. 9. 18.
개인판매자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 실제 수입‑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장부가 없을 경우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 적용)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신고 면제가 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도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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