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회수했을 때와 회수하지 않았을 때 세무조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18.

    매출누락액을 회수했을 때와 회수하지 않았을 때의 세무조정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수한 경우: 회수액을 매출로 인식해 익금에 산입하고, 회수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수 시점에 매출·부가세가 모두 인정되어 소득이 증가합니다.
    • 회수하지 않은 경우: 매출누락액 자체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처분합니다. 회수되지 않으므로 실제 현금 흐름은 없지만, 회수불가능한 매출누락액은 익금으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예외 경우(외상매출금 계상누락·부외처리된 원가 등)에는 해당 금액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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