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상가를 임대할 경우 직접적인 임대‑세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장애인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임대료를 부담하는 측(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 소득세 공제 – 장애인 본인·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을 연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비 공제 – 장애인 의료비·재활·특수교육비를 전액(또는 일정 비율)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증여·상속세 혜택 – 장애인에게 증여 시 5 억원까지 비과세, 연간 4 천만원까지 보험금 비과세, 상속 시 기대여명에 따라 추가 공제 적용됩니다. 4️⃣ 간접세 감면 – 장애인용 보조·의료기기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관세·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 등 면제·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면 임대료를 부담하는 장애인(임차인)의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고, 임대인도 세액공제·감면을 통해 세무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