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경우, ‘가처분기입 등록’과 동일하게 ‘1건’으로 과세표준을 표시합니다. 즉, 필지 수가 여러 개라도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과세표준 = 1건’으로 신고하고,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141조 제1항 제4호) 을 납부합니다. 이때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6,000 × 0.20 = 1,200원) 을 추가로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60조 제31항). 과세관청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다수의 필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더라도 ‘등록관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