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훈련용역에 해당해 면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공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부가세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