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대관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나요?

    2025. 9. 18.

    회의실 대관 사업은 전대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코드 701202(소규모 점포·전대업) 를 선택합니다. 다만 회의실 대관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701202 (전대업)
    • 과세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불가)
    • 등록 절차: 관할 세무서에 ‘전대업(701202)’으로 신청 후, 필요 시 소방·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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