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 선물 외에도 경조사·생일·창립기념일 등 직원에게 제공하는 재화는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비(예: 직원 식대, 회식비)로 지급한 재화·용역은 적격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