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업종을 추가하고 매출신고를 한 번에 할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 대상 매출만 별도로 산정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9. 18.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한 번에 신고하더라도 개별소비세·교육세 대상 매출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예: 주류·담배 등)과 그렇지 않은 서비스 매출을 회계 장부에 각각 다른 매출계정(예: ‘개별소비세 대상 매출’, ‘비대상 매출’)으로 기록합니다. ② ‘개별소비세 대상 매출’ 총액에 해당 세율(예: 자동차는 5 %)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산출하고, ③ 산출된 개별소비세액에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30 %를 곱해 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한 번에 신고하면서도 개별소비세·교육세만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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