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18.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자본적 지출이면 고정자산으로 등록·감가상각, 비자본적 지출이면 당기 비용 처리.
- 매입세액 공제는 자산 구분과 무관하게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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