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대등한 금액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계좌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2600만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요?
인정상여에 대한 가산세 40%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