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잔존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