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19.
중고거래는 일시적이고 소액인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성 판단 기준: 거래 횟수, 총 매출액,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장부 기록: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순이익(판매금액에서 구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연 2회(7월, 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국세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내역을 제공받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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