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6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는 아직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 취득 시점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입니다.
- 따라서 중도금 납부 중인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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