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인원수를 줄이면 추징이 발생하나요?

    2025. 9. 19.

    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추징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3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추징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가 중지되며,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는 가능하지만, 청년 등 공제금액과 청년 등 외 공제금액의 차액에 대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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