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불입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9.

    퇴직금을 제때 불입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인정 및 과세소득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장부에만 계상하고 실제로 불입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됩니다.
    • 법인세·소득세 부담 증가: 퇴직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현금흐름 부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 미리 적립해두지 않으면 기업의 현금흐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조정세 위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적립할 경우 가산세나 조정세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간주: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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