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수익 기준: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개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개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 적용: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종합과세 적용: 개인별로 분배받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