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외에 다른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9.

    네,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직 외 활동(대체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 학원 수강(어학, 운전면허 등은 제외), 고용센터 지정 봉사활동(4시간 이상 1회), 자영업 준비 활동(사업계획서, 시장조사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구인광고, 수강증명서, 면접확인서, 출석부 등)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일정 회차(예: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회차별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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