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0.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해당 금전 대여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이자 수수: 원칙적으로 금전 대여 시 적정한 이자를 수수해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제 이행: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원금과 이자가 실제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제 기간이 불합리하게 연장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면제 시 증여세: 만약 빌려준 돈을 면제해주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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