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 가족의 의료비라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