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척추 유합술과 고정술의 장해 등급 인정 원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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