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관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체납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납 경위, 체납자의 상황, 출국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