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해지할 때 과세 방식은 연금 수령 방식과 연금 외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로 인해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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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예시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