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해지할 때 과세 방식은 연금 수령 방식과 연금 외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특정 사유로 인해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